1. 청년 전ㆍ월세 자금 지원
(현행) 청년·신혼부부 전용 금융지원 및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 자금대출 등을 지원 중
(개선)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금리인하 및 지원한도 확대 등 추진
➊ 일반 버팀목전세 금리인하

➋ 청년전용 버팀목전세 금리인하 및 지원확대 : 총 4천 가구 이상에 약 6.6만원/년 이자 경감, 입주가능 주택범위 및 대출한도 확대

➌ 주거안정·청년보증부월세대출 금리인하 : 약 4.8만원/년 이자경감

2. 생애최초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
현재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감면혜택을 연령·혼인여부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
1.5억원 이하 : 100% 감면1.5억원 초과 ~ 3억원(수도권 4억원)*이하 : 50% 감면
3. 규제지역 LTV·DTI를 10%p 우대하는 ‘서민‧실수요자’ 소득기준을 완화(‘20.7.13.부터 시행)

4. 잔금대출 규제 경과조치 보완
규제지역 지정·변경 전까지 입주자모집공고된 사업장의 무주택자 및 처분조건부 1주택자 잔금대출에 대하여 규제지역 지정·변경前 대출규제 적용 (‘20.7.13.부터 시행)
*일반적인 대출규제 변경시 경과조치와 동일하게 조정
*다주택자는 규제지역 지정·변경전까지 대출받은 범위 내에서만 잔금대출 가능
5. 청년층 포함 전월세 대출지원 강화
(전세) 청년(만34세 이하) 버팀목 대출금리 0.3%p인하(1.8~2.4%→1.5~2.1%) 대출대상(보증금 7천만→1억원), 지원한도(5→7천만원) 확대
* 일반 버팀목 대출 금리도 0.3%p 인하(2.1~2.7% → 1.8~2.4%)
(월세)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금리 0.5%p 인하(보증금 1.8% + 월세 1.5% → 보증금 1.3% + 월세 1.0%)
*일반 월세 대출 금리도 0.5%p 인하(1.5~2.5% → 1.0~2.0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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